검찰, 아동·청소년 신도 성 착취해온 교회 목사 기소
[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는다.
다른 피해자들도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나, 아동복지법상 교육방임행위 처벌규정이 2012년 8월에 신설돼 그 이후 범행 1건만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신도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사회와 격리시켜 자신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로 여기도록 만든 뒤 이런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음란죄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이 같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A의 범행을 준강제추행으로 의율(죄에 따른 법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교육 및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고, 향후 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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