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75억 횡령·배임' 홍문종,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안해

등록 2021.02.01 14:37:21수정 2021.02.01 14:39: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민학원 교비 75억 횡령·배임 혐의

관계부처 로비 1억 뇌물수수 혐의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70억대 배임·횡령'혐의를 받는 홍문종 전 의원이 지난해 6월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8차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70억대 배임·횡령'혐의를 받는 홍문종 전 의원이 지난해 6월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8차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경민학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5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3)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홍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되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5년과 벌금 1억6600만원 및 추징금 8260여만원을, 나머지 범행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홍 전 의원은 "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학교 돈을 횡령한 적도 없다"며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려는 검찰의 조작극"이라고 최후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