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토지대장에 적힌 '동명이인'…주인은 둘중 누구?
경남 땅 80여평 소유권 주장하며 소송
법원 "동일인물 아닌듯…출생지도 달라"
"주민번호 있긴 했으나 등재 경위 몰라"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6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정재욱 판사는 김모씨가 A씨에게 청구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8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김씨는 경남 소재 토지 269㎡(81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같은 소를 제기했다.
토지대장에는 명의가 '김OO'으로 적혀 있었는데 이는 동명이인이던 김씨와 A씨의 부친 이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있었다. 또 과거엔 김씨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도 토지대장에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정 판사는 "등기부등본상 김씨와 A씨 부친이 같은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지도 김씨가 아닌 A씨 아버지의 주소지, A씨 출생지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 부친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됐다 삭제된 적 있긴 했지만 해당 주민번호가 등재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김씨가 등기권리증 등 객관적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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