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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여성 성폭행한 20대…항의하자 주먹 휘둘러

등록 2021.02.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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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5년 선고한 원심 유지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지인을 통해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준강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전북의 한 여관에서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같이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친구가 귀가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몇시간 뒤 깨어 난 B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전신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술이 깬 뒤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려 얼굴 부위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절도와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동 조건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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