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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보위, 'MB 국정원 사찰 정보공개 촉구' 결의안 추진

등록 2021.02.09 22:36:58수정 2021.02.09 22: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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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차원 정보공개도 검토…與 단독 의결 가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발의 준비에 들어갔다.

결의안은 국정원의 사찰자료의 선제적 공개와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 의원들은 설 연휴 후인 내주 초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보위 의결을 통해 사찰 자료 정보 공개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오는 16일과 17일 열리는 정보위에서 의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국정원법 제15조 2항은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위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찰자료가 개인정보인 만큼 실제 정보공개 의결 절차에 들어갈 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정보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어떤 방법이 실효성이 있을지 정보위원들이 신중하게 고민하고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정보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의결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사찰이 왜, 무슨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로 자행됐는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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