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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만취여성' 성폭행 후 영상 촬영…1심 징역 4년

등록 2021.02.13 05:01:00수정 2021.02.13 06: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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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합의해도 실형 불가피" 4년 선고

술취한 여성 데려가 유사 성폭행 혐의

신체 일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서울=뉴시스]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인근 건물로 데려가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는 A(36)씨에게 지난 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제반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있는 B씨를 발견해 인근 건물로 데려가 폭행하고, 유사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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