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올해 들어 세자리수 급등…테마株 열풍 주의보

등록 2021.02.14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쿠팡 물류전담사 '동방' 올해 242% 상승

이재명 테마주 성안은 213% 급등하기도

효성 그룹株, 실적 뒷받침하며 주가 급등

올해 들어 세자리수 급등…테마株 열풍 주의보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새해 코스피가 3000시대를 열면서 다수 종목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세 자릿수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던 종목들에는 테마주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방은 새해(1/4) 들어 지난 10일까지 주가가 24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방은 종합 커머스 쿠팡의 물류전담 운송사다. 시가총액은 3051억원(10일 기준)으로 449위다.

이 회사는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였던 이달 10일 동방은 전 거래일 대비 30%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간 쿠팡 테마주로 엮이며 지난달 4일 2240원이었던 주가가 이달 10일에는 7670원까지 올랐다. 쿠팡의 나스닥 상장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행진을 했다. 현재 동방은 전국 21개 지점과 베트남·중국·영국 등 해외에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거래사는 쿠팡 외에도 포스코, 홈플러스 등이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종목은 성안이다. 성안은 정치 테마주로 올 들어 212.7% 주가가 올랐다. 성안은 섬유업체로 시가총액 617억원, 코스피 929위 기업이다. 이 회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 테마주로 자사 부사장이 이재명 지사의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상한가를 지난달 14일과 15일, 이달 5일까지 모두 3번이나 기록했다. 주가 고공행진을 하며 성안은 올 초 347원이던 주가가 이달 10일 1085원이 되며 '동전주' 신세를 벗어났다.

위 두 종목보다는 상승률이 낮지만 세 자리로 주가가 치솟은 기업들로는 제주은행(146.7%), 효성티앤씨(108.5%), 효성첨단소재(102.0%) 등이 있다.

제주은행은 네이버가 금융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제주은행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와 제주은행 양측 모두 이를 부인했지만 제주은행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 5일부터는 연속 나흘간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제주은행의 지분 대부분이 최대 주주인 신한금융지주회사(75.31%)와 우리사주조합(5.91%)가 갖고 있는 '품절주'(유통물량이 적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테마주로 엮이면서 오른 주가 열기가 쉽게 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는 지난해 4분기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한 주가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종목들과는 다르게 실적이 주가를 이끈 것이다. 앞서 효성티앤씨는 지난해 4분기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3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이상 상승했다. 효성첨단소재 역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36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08.8% 증가했다.

실적 증가가 주원인은 주력 제품인 스판덱스 공급 부족으로 판매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스판덱스는 기능성 의류 원단으로 주로 쓰이는데, 레깅스 요가복 등 의류과 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어난 점이 실적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집콕생활의 장기화로 실내에서 운동하는 이른바 '홈트족'이 늘어난 점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올라가며 투심을 지피고 있지만 테마주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성안은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경고종목이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의미한다.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투자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주가 단기급등, 중장기 상승, 투자주의종목 반복 지정 등이다.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거나 2일간 주가 상승율이 20% 이상일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