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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15세가 되어야 섹스동의 효력'…가족어른의 미성년강간 증언 이어져

등록 2021.02.10 20:54:52수정 2021.02.10 2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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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카미유 쿠슈너가 쓴 짧은 책 '라 파밀랴 그랑드(위대한 가족)'. 저명한 방송인 올리비에 뒤아멜의 의붓딸이었던 저자는 30여 년 전 뒤아멜이 저자의 쌍둥이 동기인 의붓아들을 강간했다고 폭로했다

[AP/뉴시스] 카미유 쿠슈너가 쓴 짧은 책 '라 파밀랴 그랑드(위대한 가족)'. 저명한 방송인 올리비에 뒤아멜의 의붓딸이었던 저자는 30여 년 전 뒤아멜이 저자의 쌍둥이 동기인 의붓아들을 강간했다고 폭로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 정부는 합법적인 섹스 동의 연령을 15세로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최근 부모를 비롯 미성년자에 법적 권한을 가진 어른들에게 강간 등 성적 폭력 행위를 당한 경험의 온라인 증언이 쏟아지면서 아동 성유린 처벌 강화 여론이 드높다.

법무부는 아동을 그런 식으로 다룬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성명에서 강조하고 "정부는 우리 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변화를 신속하게 실현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에릭 뒤퐁-모레티 법무장관은 9일 "성인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삽입하는 행위는 강간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프랑스-2 텔레비전에 나와 말했다.

이 경우 '상호 동의'는 더 이상 처벌 경감의 이유로 언급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틴에이저 간의 상호 동의 섹스는 예외가 될 것이라고 장관은 덧붙였다.

의회에서 승인돼 법률 조항이 되어야 이 같은 변화가 현실화된다. 그러나 법무부의 선언 자체가 강간과 성폭행으로부터 아동 피해자들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노력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3년 전 미투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펼쳐질 때 성적 동의 연령을 확정하자는 바람이 일었지만 법적 복잡성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다 지난달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방송인인 올리비에 뒤아멜이 30여 년 전 십대인 의붓아들을 강간했다는 폭로 비난과 함께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뒤아멜에 대한 고발은 곧 미투근친상간(MeTooInceste) 온라인 해쉬태그 운동으로 번져 수백 건의 유사한 증언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가족에 의한 강간, 근친상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피해자 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최근 수 년에 걸쳐 잘 알려진 사건이지만 제대로 기소되거나 처벌되는 것을 막았던 공소시효를 아동 성 유린에서 철폐하거나 연장하는 것을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다.

뒤아멜 사건에 대해 파리 검찰 당국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에 의한 강간과 성적 유린"의혹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뒤아멜(70)이 1980년대 후반 13살인 의붓아들을 성적으로 강간했다는 주장과 폭로는 뒤아멜의 의붓딸이자 피해자의 쌍둥이 여자동기가 책을 발간하며 제기돼 프랑스를 흔들었다.

저자인 쌍둥이 여형제 카미유 쿠슈너는 짧은 책 '위대한 가족(라 파밀랴 그랑드)'에서 쌍둥이 제롬이 수 년 동안 뒤아멜에게 강간 당했다고 폭로했다. 저자는 유명인사인 계부 뒤아멜의 위선과 비행뿐 아니라 뒤아멜 주위의 유명한 프랑스 지성인, 예술가, 정치가들이 뒤아멜의 행위를 알고도 이를 모른 체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계부 뒤아멜 개인을 넘어선 프랑스 엘리트 집단의 위선을 폭로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중의적인 책 제목이라 할 수 있다. 유난히 폐쇄 배타적이고 인맥과 정실 중심으로 그룹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프랑스 엘리트 지성계에 대해 오래 전부터 제기된 비판을 담고있어 책의 파문이 유난히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의붓아들은 책 발간 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혔으며 약물 복용 등으로 피폐해진 삶의 행적을 드러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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