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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음저협 개정안 승인, 절차·실체적 위법"(종합)

등록 2021.02.17 1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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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권리남용에 대한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부재" 주장

"저작권료 오르면, OTT 구독료 인상 검토"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 2021.02.17. (사진 = OTT음대협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 2021.02.17. (사진 = OTT음대협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음악사용료 요율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1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해 말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체부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지난해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같은 해 12월 수정승인했다.

하지만 OTT음대협은 이날 "승인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번 징수 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에 음저협 측 이해 당사자가 다수 차지한다는 주장이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은 "음산발위에는 음반 제작자, 실연자, 유통을 하는 위원이 포함돼 있는데 OTT 업계 입장에서 보면 다 권리자"라면서 "논의를 하는데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OTT음대협은 이번 개정안 승인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음악사용료의 적정한 기준은 국가의 경제규모, 사회 전반의 상황, 음악산업의 발전 정도, 음악저작물에 대한 국민의식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음저협VS국내 OTT업계, 갈등 격화

국내 음악 90% 이상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음저협은 음악사용료와 관련 여러 분쟁을 겪어왔다.

지난 2013년에는 이동통신사와 이른바 '컬러링'으로 불리는 통화연결음서비스와 관련 저작권료 분쟁을 벌였다. 2016년에는 영화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하며 CJ CGV를 상대로 공연사용료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또 음저협은 지난 2019년에는 CGV를 상대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극장 공연권료를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롯데컬처웍스를 형사고소했다.

황 의장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화음악은 제작 단계에서 공연권이 처리된 만큼 더 내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OTT 콘텐츠에서 영화는 제외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음저협이 CGV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 "소송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황 의장은 "결국 기존 법원의 판례대로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2021.02.09. (사진 = 협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2021.02.09. (사진 = 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황 의장은 OTT에서도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은 제작 단계에서 권리 처리를 100%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작 환경이 빠르고 변하는 예능은 그것이 불가능해 OTT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황 의장은 "이를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음악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음악 큐시트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프로그램을 제공한 공급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음저협은 해외 23개국 음악 저작권단체들이 국내 OTT업체들이 정당한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의장은 "나라마다 제도 차이, 정서가 다를 수 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 주변국에서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 요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부담스럽고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OTT 음대협은 음저협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신탁단체 이외 이용자의 기존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발의 절차 전무, 허가를 받는 신탁관리단체 권리남용에 대한 주무부처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부재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황 의장은 "저작권료 징수규정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를 결정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신탁 단체만 할 수 있다. 권한이 큰 만큼, 문체부 등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재허가 기간 없이 재허가 심사를 한다든지, 음저협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음저협이 "개별 협상을 하면서 (상대 단체를) 형사 고소하고 협박하는 등 권리 남용의 일을 많이 했다. 문체부에서 이를 관리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문체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OTT음대협 "행정소송, 우리가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앞서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OTT 음악사용료 요율을 1.5%에서 시작,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까지 최종 1.9995%가 설정된다.

하지만 OTT 3개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가 지난해 말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OTT 음대협은 처음에 요율 0.625%를 제시했다.

황 의장은 "소송에 이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음저협과 문체부가) 잘못할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고 했다. "수용 가능한 승인 개정안이 나오면 소송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부장도 "저희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 밖에 없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 2021.02.17. (사진 = OTT음대협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 2021.02.17. (사진 = OTT음대협 제공) [email protected]

허승 왓챠 PA 이사는 "음저협이 국내에 있는 90% 이상의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공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용자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오랫동안 지속됐고, 그것이 반복돼 왔다"면서 "이번 소송의 핵심 본질은 이기냐 지냐보다 저작권법의 권리를 지키고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하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런데 왜 음저협을 중심으로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걸까. OTT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 시장의 파이는 커질 때로 커진 가운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콘텐츠 제작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음악 사용 빈도 역시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OTT업계에서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업계 강자와의 경쟁도 큰 부담이다. 음저협은 국내 OTT업계에 넷플릭스에 적용되는 요율 2.5%를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승 왓챠 이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 방식과 우리나라 제작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음악이 포함된 영상에 권리 일체를 양도 받는 방식으로 제작된다"고 설명했다.

전날에는 웨이브·티빙·왓챠와 별도로 KT가 문체부의 이번 개정안 수정 승인에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인 것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의장은 "KT도 별도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켜보는 중이다. 행정 소송을 같이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이번에 음악 저작권료 인상이 확정된다면, OTT의 월 구독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노 부장은 "음저협이 제시한 걸 바탕으로 저작권료를 산출했을 때, 웨이브 기준 기존보다 6배에서 7배가 높았다"면서 "저작권 요율이 인상된다고 짧은 시간에 월 구독료를 높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수익성을 지켜야 하는 사업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OTT 음대협은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 주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와 단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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