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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MB정권 사찰, 결국 자료제출 의결·특별법까지 갈 것"

등록 2021.02.17 0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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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공소시효 지나 아쉬워…지금은 도리 없어"

보수야당 '정치공작' 주장엔 "그럼 재보선 후 하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명박(MB)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결국은 자료 제출 요구와 특별법까지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일단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TF팀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그 절차를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하는 과정을,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하는 걸 차근차근 다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 자리에서 정보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시 사찰 관련 자료 보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나아가 가칭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특별법에 대해 "그 불법정보를 처리하려면 그걸 누군가 열람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다른 곳에서 유출했을 경우 처벌도 필요하고, 그걸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참 아쉽다"며 "지금 한 말씀 드리면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했던 불법사찰에 대해서 사실 공소시효가 지났다.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지만 내가 국정원법을 그때 개정발의를 할 때 정보기관에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야 된다, 그리고 정보감찰관을 두어서 정보감찰관으로 하여서 그 내부를 감시, 감찰하게 해야 된다고 그토록 주장한 이유가 만약에 이런 건이 터졌을 때 정보감찰관이 있었다면 신속하게 정보감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찰 논란이 4월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그러면 보궐선거 이후에도 차근차근 하면 된다"며 "이게 모든 분들이 자꾸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나가는 소나기 일과성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림없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건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목표로 삼아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파헤쳐서 반드시 근절하고 근절해야 될 불법적인 문제"라며 "선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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