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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내 코뼈 부러뜨렸지" 가해자 노모살해 징역20년

등록 2021.02.17 13: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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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내 코뼈 부러뜨렸지" 가해자 노모살해 징역20년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이웃주민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8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후 4시55분께 전북 남원시 주생면의 주택 마당에서 B(86·여)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B씨에게 접근한 뒤 미리 챙겨간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또 비명을 듣고 마당으로 뛰어 나온 B씨의 아들(6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그는 2004년 B씨의 또다른 아들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음에도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남원의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집으로 이동,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에 B씨의 아들에게 맞았던 감정이 남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에 적개심을 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의자 신문에서 '오래전부터 악심을 품고 있었고, 그 집과 악연이 있었다. 술을 마시다 보니 떠올라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 집에 갔다'라는 등 피해자 가족과 원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과 검찰에서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증거를 비춰보면 항소심에서 원한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 증거에 따라 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평상시 인지능력 등은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 보인다"면서 "범행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형사 책임을 감면받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미약 상태라고 볼 수 없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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