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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MB 국정원 불법사찰 같은 기무사 사찰 없었다"

등록 2021.02.17 13: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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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령관, 정보위 보고…"정치인 사찰이나 지시 없어"

김병기 "국정원 소극적일 경우 정보위 의결로 보고 받을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성진 기자 =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17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같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다.

군 정보수사기관인 안보지원사령부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들이 밝혔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브리핑에서 "불법사찰과 관련해 (국정원이 MB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정치인 사찰을 시작한) 2009년 12월16일 기무사에도 그와 유사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후 정치인에 대한 사찰이 있었는지를 질문했는데 전 사령관은 본인이 아는 한 그런 것은 없었다고 했다"며 "전혀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정확히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이 어제 불법사찰의 60년 흑역사를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정원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일괄 (폐기) 처리해야 하니까 안보지원사에도 (그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국정원이 MB 정부 시절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 자료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원래 정보위가 자료를 요구하면 보고를 성실히 하는 게 의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소극적일 경우 정보위 차원에서 3분 2 의결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email protected]

국정원법은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위 의결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국정원의) 진상조사위가 자료를 취합하기 전에는 우리가 의결해도 제출할 방법도 없다. 취합하고 보고하는 것을 봐서 정보위가 만족할 정도의 보고라면 따로 제출 요구를 할 필요는 없고 부족하면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한 두 달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진상조사위의 결과만 받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자료를) 제공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위 대상에 박근혜 정부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국정원에서 하기 나름인데 당연히 포함돼야 하지 싶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문제가 국정원에서 자료가 나간 것이잖냐"며 "정치인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에게도 사찰성 자료를 수집했다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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