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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죽여서 후회된다"던 전 여친 살인미수 30대 징역 30년

등록 2021.02.18 10:38:40수정 2021.02.18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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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지 강한 의심, 중형 불가피"

"못 죽여서 후회된다"던 전 여친 살인미수 30대 징역 30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시종일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남성은 예상을 뛰어 넘는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당당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중감금 및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강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과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3월 피해자 B(29·여)씨를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가 같은 달 5일까지 가둬 놓은 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여자친구 B씨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갖은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는 온몸에 멍자욱 함께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B씨는 강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탈출에 성공,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가 달아난 사실을 알게 된 강씨는 곧바로 도주, 사흘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지인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이었다.

강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7년 7월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제주 도내 한 공동묘지로 끌고가 둔기로 폭행했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항소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초 출소한 후 8개월 여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첫 공판에서 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반성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할말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에 피해자를 못죽인게 후회된다고 진술했다던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재판부의 거듭된 질문에 강씨는 "현재로서는 미안함이 없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하는 도중 살인 미수에 이르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출소 수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이는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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