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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항의시위 보도 여기자 2명에 징역 2년형 선고

등록 2021.02.18 23:12:25수정 2021.02.18 2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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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장면 생중계해 시위 선동하며 공공질서 위반했다"

[민스크(벨라루스)=AP/뉴시스]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의 법원에서 18일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의 장기 독재에 항의하는 시위를 생중계해 시위를 선동, 공공질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여기자 카치아리나 바크발라바(27, 오른쪽)와 다리아 슐초바(23)가 피고인석 철창 안에 서 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2021.2.18

[민스크(벨라루스)=AP/뉴시스]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의 법원에서 18일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의 장기 독재에 항의하는 시위를 생중계해 시위를 선동, 공공질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여기자 카치아리나 바크발라바(27, 오른쪽)와 다리아 슐초바(23)가 피고인석 철창 안에 서 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2021.2.18

[키예프(우크라이나)=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의 법원이 18일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의 장기 독재에 항의하는 시위 장면을 촬영 보도한 여기자 2명에 대해 시위를 선동, 공공질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민스크 법원은 안드레예바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카치아리나 바크발라바(27)와 다리아 슐초바(23) 등 폴란드계 벨사트TV의 여기자 2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민스크에서 시위 장면을 생중계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었다. 경찰은 이들이 "공공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조직했다"고 기소했지만 여기자들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다.

벨라루스 주재 미 대사관은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벨라루스 당국에 언론인들이 보도 행위와 관련해 처벌받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바크발라바는 판결에 앞서 법정에서 "정치적 탄압이 없는 벨라루스 건설"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수감된 다른 벨라루스 기자들을 언급하며 "애원하는 게 아니다. 나와 동료들에 대한 무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벨라루스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4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억류됐었다. 이들 중 적어도 10명은 형사 기소돼 구속 상태에 있다.

벨라루스 기자협회는 "우리는 이 판결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언론인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취재하는 직업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것이며 사실상 보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기자연맹의 유네스 음자헤드 회장도 성명을 통해 "부끄러운 일이고 완전히 근거 없는 일"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며 우리는 모두 정의를 조롱하는 것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8월9일 치러진 벨라루스 대선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압승했다는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선거 조작 의혹이 확산되며 시위가 시작됐고 벨라루스의 시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지금까지 3만명이 넘는 시위대원들이 구금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벨라루스에 제재를 부과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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