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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자기 집에 불지른 치매 아버지…보험금 받을까

등록 2021.02.20 10:01:00수정 2021.02.20 13: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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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친이 불질러 5000여만원 재산 손해

"심신미약 면책" vs "일부러 지른 불, 못줘"

1심 "치매이긴 하나 고의 인정…안 줘도 돼"

"방화 후 스스로 신고하고 잘못했다 시인"

분별력 없을 정도라고 인정돼야 면책 취지

[법대로]자기 집에 불지른 치매 아버지…보험금 받을까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치매에 걸린 노인이 불을 질러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 분별력이 없을 정도로 중증 치매가 아니었다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민사11단독 김경대 판사는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낸 A씨의 청구를 지난달 14일 기각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부친의 방화로 인해 건물 화재 손해를 입었다며 보험회사에 5532만1022원을 청구했다. A씨의 부친은 지난 2018년 3월 자택 이불에 화장지를 올리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고, 이로 인해 1층 전체가 타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집 수리대금 2738만712원과 가재도구 손해액 2794만310원 등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방화이긴 하지만 부친이 치매였기 때문에 심신미약 면책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고의로 인한 화재"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김 판사는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A씨의 부친이 중기 치매 환자이긴 하지만 고의로 불을 지른 건 맞다고 봤다.

당시 A씨 부친은 불을 지른 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찾아가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침밥을 혼자 지어먹으려다가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불완전한 상태였다는 의학적 소견은 있다"면서도 "다만 방화 이후 태도 등을 볼때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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