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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범죄의사 면허취소법 복지위 통과 반발...백신접종 차질 우려

등록 2021.02.21 12:13:07수정 2021.02.21 12: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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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협간 갈등 재연 우려도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2021.0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2021.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교통사고를 비롯해 성폭력·강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등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 26일부터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또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불러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진료를 계속 보면 환자의 불안이 클 수 있는 데다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는 이미 이런 규제가 적용돼 왔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교통사고로 처벌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과잉입법이고,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뒤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중처벌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일각에선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순조롭게진행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의료계는 무기한 단체행동(집단휴진)에 나선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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