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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도우미 집단성폭행 일용직노동자 3명 징역5년 등 실형

등록 2021.02.21 13:26:47수정 2021.02.21 1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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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노래방도우미를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징역5년을 선고하고 이 범행에 가담한 쌍둥이 형제 B(26)·C(26)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이들에 대해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 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2019년 12월27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시흥시 D노래광장을 방문해 그곳에서 일하던 노래방도우미 E양을 출입문을 잠그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접 성폭행하고 B·C씨는 A씨의 성폭행을 도우면서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를 합동해 강간한 것은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이를 위한 증거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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