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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 의협 반발…10대 전문직 어떤가 보니

등록 2021.02.22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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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일정기간 자격 박탈'

주요 10개 전문직군 중 7개 해당돼

형 집행종료 이후 한동안 활동 못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기간 취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백신접종 협력 중단까지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의사들이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는 다양해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 내부 자율징계권을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를 포함해 주요 10개 전문직(약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 중 대부분은 이미 각 법률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 측의 강한 불만을 두고 결국 '특권 의식'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22일 전문직 관련 법률 등에 따르면 전문직 주요 10개 직군 중 의사·약사·건축사만 제외하고 다른 전문직들은 모두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면허가 박탈된다. 직군별로 기간만 다를 뿐이다.

변호사법의 경우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도 변호사법과 거의 같은 수준의 결격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관세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감정평가사의 경우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칙을 통해 같은 내용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형법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결격사유로 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69조(낙태), 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317조(업무상비밀누설) 1항, 347조(사기) 만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347조(사기)의 경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는 단서를 붙여 업무와 연관된 범죄사실만으로 범위를 다시 좁혀놨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의 대체조제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는 약사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1.02.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의 대체조제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는 약사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1.02.17. [email protected]

결국 의료법상 의사의 결격사유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허위진단서 작성 등 업무 관련 범죄가 아니면 면허는 절대 박탈되지 않는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했다.

 이에 의협 측은 총파업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날 열린 '제2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의 심각성을 적극 말씀하셔서 이것(의료법 개정안)이 불행한 파업적 사태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막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20일에도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한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국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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