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령인물에 발급한 발기부전 처방전…대법 "의료법 위반"

등록 2021.02.24 06:01:00수정 2021.02.24 11:36: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허위 명의로 처방전 발급한 혐의

1심, 무죄…2심 "의료법 위반이다"

유령인물에 발급한 발기부전 처방전…대법 "의료법 위반"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한 뒤 다른 인물에게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전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B씨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기 위해 마취과 전문의였던 A씨에게 처방전 발급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C라는 허무인(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17조 1항은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A씨가 존재하지 않는 C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줬으므로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B씨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발기부전 치료제 1361정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 법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A씨는 가상의 인물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 의료법 규정의 취지는 특정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확인 없이 기재해 잘못된 투약 등을 막고자 함에 있다"라며 "허무인의 경우에는 실존 인물을 가장하지 않으면 위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환자에게 교부한 행위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면서 "허무인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허무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뒤 실제로는 B씨에게 발급했다는 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처방전은 어디까지나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진찰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며 "의사로서는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되는 환자와 교부 상대방을 모두 직접 진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일반 원칙에 따라 처방전의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이 동일할 것이 요구된다"라며 "A씨는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이 달라진데다가 처방전 발급의 전제가 되는 진찰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