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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제 등 지낸 종중, 굳이 명칭 안써도 실체 인정"

등록 2021.02.26 06:01:00수정 2021.02.26 0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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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씨 종중간 토지소유권 분쟁

'종중 실체' 두고 엇갈린 1·2심 판결

대법 "시제 등 지낸 종중, 굳이 명칭 안써도 실체 인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특정 조상을 모시는 종중이 토지 소유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선 반드시 대외적으로 이름을 내걸고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주 류씨 A종중이 황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종중은 지난 2015년 종중 소유 토지를 사들인 황씨 등이 땅을 부당하게 가로챘다며 소송을 냈다.

전주 류씨 가문에는 여러 종중이 있는데 A종중은 B종중보다 더 후세의 조상을 모셨다.

당초 이 사건 토지는 지난 1914년부터 B종중 소유였다. 그러던 중 B종중의 이사장이 지난 1981년 A종중에 소유권을 넘겼다. 그런데 B종중은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난 2015년 황씨 등에게 매매했다.

이에 A종중은 자신들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므로 황씨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황씨 등은 A종중이 그 이름을 내건 활동을 하지 않아 실체가 없었으며, B종중 이사장이 토지를 빼돌리기 위해 허위의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A종중의 실체가 없었다는 황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종중이 실재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종중은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고 특별한 조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A종중은 조상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해 성립해 시제를 지내고 분묘를 관리해왔다"면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와 A종중은 동일성이 인정돼 황씨 등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 각 토지는 A종중의 소유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황씨 등은 토지를 횡령하는 방법으로 존재하지 않는 A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했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자기 명의로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더 수월한 횡령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존재하지 않는 종중 명의로 등기를 마쳐 횡령한다는 것은 수긍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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