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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해킹, 남의 임용시험 취소시키고 음란물 만든 20대

등록 2021.02.24 11:49:47수정 2021.02.24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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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해킹, 남의 임용시험 취소시키고 음란물 만든 20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중학교 동창생의 ID를 해킹해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취소,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악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B(20대)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당시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터넷주소(IP)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2차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서 접수 취소 이전에 A씨는 채용시스템에 들어가 B씨의 수험표를 한 차례 출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험을 취소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음란사진에 B씨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차례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SNS에 무단 접속해 확보한 피해자의 사진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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