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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미확정' 라임 분쟁조정…KB증권 책임 제일 큰 이유는

등록 2021.02.24 11:46:20수정 2021.02.24 13: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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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상비율 KB證>우리銀>기은 순

"KB證, TRS 제공 등 단순 판매사 이상"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 피해 커

과도한 수익중심 영업전략 등도 고려

기업은행은 채권 편입 펀드로만 구성

'손실 미확정' 라임 분쟁조정…KB증권 책임 제일 큰 이유는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지금까지 3건 진행된 가운데 KB증권의 기본배상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기업은행과 달리 KB증권은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하는 등 단순 판매사 역할 이상을 했다는 게 금융감독원 결론이다.

투자자 자기책임사유 등을 반영한 최종 배상비율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자율조정을 모두 완료해야 파악할 수 있다. 금감원 배상기준에 따르면 은행·증권 모두 배상비율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진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 순이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30%)은 3개사 공통이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 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플루토FI-D1 펀드 등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이 각 30%, 25%, 20%로 격차가 벌어졌다. KB증권의 가산비율(30%)이 가장 높은 건 TRS를 제공하는 등 단순 판매사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으로 레버리지 비율만큼 수익률뿐 아니라 손실률도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증권은 TRS를 제공하면서 팔다 보니 손실이 거의 100% 가까이 나고 있는 상태"라며 "(3개사가 판매한 상품이) 같은 라인이지만 KB증권은 레버리지가 있는 초고위험 상품인 반면 우리·기업은행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사와 은행 고객군 차이가 있어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증권사 고객은 은행 고객에 비해 투자 경험이 많은 편이고 공격 투자로 분류되는 유형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증권사 고객 중 적합성 원칙 위반이 적용되지 않으면 개별 고객 배상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25%)과 기업은행(20%)의 가산비율 차이는 판매량, 채권 편입 비중 등을 고려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라임톱(Top)2밸런스6M 펀드' 등 미상환액 2703억원에 대한 182건의 분쟁이 접수돼 기업은행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기업은행은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 미상환액 286억원에 대한 20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검사 결과 우리은행 본점 차원에서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을 펼친 점도 반영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그 결과 우리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와 같은 가산비율(25%)이 적용됐다.

또 기업은행은 채권을 편입한 펀드만 판매한 반면 우리은행은 무역금융 펀드에만 투자한 펀드도 일부 판매했다. 다만 TRS는 아니어서 KB증권만큼 손실이 크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분조위가 가장 먼저 진행된 KB증권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한 상태다. 전날 분조위가 열린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분쟁조정 기준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안은 통지받은 뒤 20일 내 양 당사자가 결과를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5일 예정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문이 통지되면 신속하게 이사회 등 절차에 착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언급다.

기업은행 관계자도 "분조위 배상 기준 검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임 펀드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15일 기준 총 682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4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 연기로 4000여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등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2일 등록이 취소됐고, 펀드는 회수 절차를 위해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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