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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접종땐 격리 면제 검토…국제통용 '백신여권' 검토 안해

등록 2021.02.24 1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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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자 집합금지 등 혜택 부적절…미접종자 차별 우려"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21.02.24.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21.02.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14일 의무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 겸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접종자가 밀접 접촉자가 되거나 (확진자에) 노출됐을 때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검사나 능동감시로 할지 등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해외 입국자가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올 때나 요양시설·요양병원 종사자들의 1주 1~2회 선제검사 등도 접종 후 그 주기·기간 등 방역지침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리가 되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신 접종 사실을 확인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근거로 집합금지나 시설 출입 면제를 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현재 질병청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한 기존의 모든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도 접종 후 국문·영문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증명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정 서식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발급하는 '백신여권'과는 차이가 있다.

정 청장은 "증명서와 백신여권의 의미가 좀 다를 것 같다"며 "증명서와 별개로 검역법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황열 유행 지역을 들어가려면 황열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만 그 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을 여권이란 형태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 원칙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된 바 없다"며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 아직 백신여권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여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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