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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대통령 사후결재 공방…野 "헌법위반" 靑 "절차 지켰다"

등록 2021.02.24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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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법 상에 문서로 국법상 행위 하도록 돼 있어"

"인사 발표 먼저하고 결재 사후에 한건 헌법 위반"

與 "임기 시작 전에 재가 이뤄지면 법적문제 없어"

유영민 "통상적인 하는 절차…정확하게 지켜졌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발표 과정에서의 대통령 '사후결재'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지난 7일 인사 발표가 됐고 8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유영민 실장은 8일에 전자결재가 이뤄졌고 9일 정부 인사발령이 됐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 과정에서 "일부 언론보도 등에 비춰보면 대통령께서 2월8일 사후결재했다"며 "헌법 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결재를 받지 않고 이뤄져야 할 만큼 급박한 인사도 아니었지 않냐"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서 결재를 (인사발표) 사후에 했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고 문서로 할 때 성립이 되는데, 전자결재든 뭐든 그 전에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에 나오는 조항인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국법 행위를 하면서 전부 그런 식으로 했냐"며 "대통령이 인사에 관한 확실한 결재없이 미리 발표하는 것이 맞냐"고 따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19일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전자결재했다"며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시간까지 밝히고 공식발표가 이뤄졌다.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전자결재를 하고 임명을 발표하는 것이다. 그게 청와대 룰(규칙)"이라며 "통상의 예라고 하면서 결재 전에 발표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4. [email protected]

이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무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치 공세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보직 임기가 바로 발표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기가 시작 전에 전자결재를 통한 재가가 이뤄지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사 발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 승인을 받아 결재 전에 이뤄졌지만, 공식적인 정부 인사발령 전에 전자결재를 통해 문서로써 결정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도 아니고 사후결재도 틀린 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재가 없이 발표됐다면서 법적 문제까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 2019년 3월20일 헌재 재판관 후보로 발표한다"며 "당시 청문회를 거쳤는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다. 그래서 우즈벡 방문 중에 인사를 재가하고 발표가 난 것"이라고 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2월7일 일요일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그렇게 하고 2월8일 전자결재로 재가를 했고, 정부 인사 발령일은 2월9일자"라며 "통상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인사라는 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인사권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발표를 한다. 언론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하고 그렇게 하면 효력이 가듯이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 통상 장·차관 발표도 이렇게 한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실장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서는 "비서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작년의 여러 가지 법무와 검찰의 피로도를 준 데 이어서 또 그렇게 돼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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