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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의혹 폭로자측 "충분·명백한 증거 확보"

등록 2021.02.26 09: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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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FC서울 '캡틴' 기성용. (사진=FC서울 인스타그램)

[서울=뉴시스] FC서울 '캡틴' 기성용. (사진=FC서울 인스타그램)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초등학생 시절 기성용(32·FC서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C씨와 D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과거 해당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26일 "기성용 선수가 C씨와 D씨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기성용 사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4일이다.  C씨와 D씨는 박 변호사를 통해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한 학년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이중 A선수가 기성용으로 특정됐다.

기성용은 에이전트사를 통해 즉각 내용을 부인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직접 글을 올려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면서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증거자료들은 기성용 선수의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선수 본인 또는 기성용 선수가 소속된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와 같은 기성용 선수 측의 비도덕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기성용 선수가 피해자 C씨에게 특별히 행위를 면제(?)해 준 날이 있었는데,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기성용 선수가 무슨 말을 하며 피해자 C씨에게 '은전'을 베풀었는지 피해자 C씨는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탰다.

C씨와 D씨가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였다는 내용을 두고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C씨와 D씨는 2004년도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참고로 C씨와 D씨가 연루된 사건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두 사람 모두 엄한 징계 및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어디까지나 2000년 벌어진 기성용 선수 및 다른 가해자 B의 성폭력 행위"라면서 C씨와 D씨의 폭력 행위에 초점을 두지 말아달라고 청했다.

C씨와 D씨가 주장하는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민사소멸시효도 완성돼 손해배상청구도 어렵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알린 목적은 단 하나다. 가해자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이라면서 "자신들이 수십 년간 겪어 왔던, 가슴을 짓눌러온 고통을, 가해자들의 진정어린 사과로써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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