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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선변경' 사고로 숨진 배달부…법원 "재해 아냐"

등록 2021.02.28 09:00:00수정 2021.02.28 0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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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차선 변경하다 사고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소송

법원 "위법 진로 변경이 직접적 원인"

'불법 차선변경' 사고로 숨진 배달부…법원 "재해 아냐"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오토바이 배달 근로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다 사망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최근 망인 A씨 측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음식배달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서울시 내 한 도로에서 6차로에서 4차로로, 또 그곳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진로를 변경하던 4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백색 실선이 그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주황색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저녁 사망했다. 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경막하 및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부종, 그리고 그로 인한 뇌간 마비로 밝혀졌다.

이에 A씨 측 유족은 이 사고가 배달업무 수행 중 배달을 완료한 후 이동하다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같은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는 A씨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발생한 것으로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같은 해 12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A씨 측 유족은 이에 불복해 두 차례 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으로 A씨의 배달업무 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백색 실선과 시선유도봉으로 해당 구간의 진로변경이 금지됨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유도봉 사이로 차로를 변경했다"며 "사고 차량 운전자가 A씨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가 좌회전을 위해서는 무리한 진로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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