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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정인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1.02.26 14:47:57수정 2021.02.26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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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살해하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가족관계법 개정안 통과…미혼부도 출생신고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지난달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법정형 상향 등을 추가 논의해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했다.

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국회는 미혼부가 모(母)를 특정하지 않고도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2인, 찬성 246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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