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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동남권 발전 계기될 것" 환영

등록 2021.02.26 16: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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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17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덕도신공항관련 울산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왼쪽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 회장. 2020.12.17.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17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덕도신공항관련 울산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왼쪽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 회장. 2020.12.17.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동남권 지역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26일 밝혔다.

이날 송철호 시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동남권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하나된 목소리로 힘을 모아준 울산시민과 부산, 경남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송 시장은 “동남권 메가시티의 주춧돌이 될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제는 조기 착공, 조기 완공을 위해 부산, 경남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울산시민의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심도 GTX, 위그선 등 신 교통수단 도입과 도로·철도·해양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26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2건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으로 제안돼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이번 특별법은 가덕도 입지 확정, 사전타당성 검토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 신공항 건설 전담기구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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