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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관리법 보류에 "국회에 의견 전달 주력"

등록 2021.02.26 1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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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재논의하기로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자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 개정안은 당초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안소위 회부를 요구하면서 보류됐다.

이에 여야는 간사 간 협의 끝에 법안소위에는 회부하지 않고, 조문을 수정해 다음 상임위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의협은 지난 19일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협조 거부' 등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 건강을 볼모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에는 동의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후 의협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여야를 설득해왔다.

한편 김대하 대변인은 오늘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 수단으로,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 왔다"며 "이미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성공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었으므로 보다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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