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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행위 여전…"판매대금 제때 못 받아"

등록 2021.03.01 1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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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납품업자·매장 임차인 7000명 대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 전가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대규모 유통업자 29명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매장 임차인 7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진행됐다.

결과를 보면 상품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8%로 전년 대비 1.9%포인트(p) 하락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2.3%), 아울렛(2.1%), T-커머스(1.4%) 순으로 집계됐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되는 경험을 한 비율은 1.4%로 조사됐다.

여기서도 온라인쇼핑몰이 2.5%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과 대형마트·SSM이 각각 1.7%, 0.8%로 뒤를 이었다.

부당한 판매 촉진 비용 요구 관련 질문에는 2.5%가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태별로 온라인쇼핑몰(5.0%), T커머스(4.2%), 백화점(2.3%), 편의점(2.1%), TV홈쇼핑(2.1%), 대형마트·SSM(1.5%), 아울렛(1.0%) 순이다.

공정위는 "그간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판매 촉진 비용 전가 행위 경우 불공정 경험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개선되고 있지만 상품 판매 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행위 다음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 전가 등 많은 유형에서 불공정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며 "비대면 유통업태인 T-커머스, TV홈표핑에서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부터 온라인 거래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를 통해 대규모 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3.0%로 전년 대비 1.7%포인트(p) 상승했다.

이어 '많이 개선됐다'(66.3%), '약간 개선'(26.6%), '개선되지 않았다'(7.0%) 순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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