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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불, 뒷좌석 여성 사망(종합)

등록 2021.03.01 16:00:46수정 2021.03.01 16: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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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다"

[성남=뉴시스]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난 화재를 소방당국이 진압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난 화재를 소방당국이 진압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1일 오전 11시4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오피스텔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불이 난 승용차 뒷자리에서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하주차장 천장과 기둥, 벽은 그을림 등 화재 피해를 입었다.

불이 나자 지하주차장과 건물 내 상가에 있던 50명은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진압대원 90명과 펌프차 등 장비 34대를 동원해 오전 11시39분 완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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