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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추경]소상공인 지원, 더 두텁고 넓게…385만 곳 최대 '500만원'

등록 2021.03.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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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9.5조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버팀목 대상 105만곳 늘려…385만곳

매출액 10억 사업장도 지원금 받는다

프리랜서는 50만~100만원 지급하고

미등록 노점 50만원, 대학생 250만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제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25일 서울 중구의 한 당구장에서 점주가 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2021.01.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제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25일 서울 중구의 한 당구장에서 점주가 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2021.01.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사업장 385만 곳에 최대 5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경안'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6조7000억원을 배정해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지원 대상 사업장 수를 105만 곳 늘렸다"면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포함하고, 일반 업종 매출액 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했다.

지원 대상 수는 5인 이상 사업장 추가에 39만8000곳, 매출액 한도 상향에 23만4000곳씩 증가했다. 여기에 신규 창업자 등을 포함해 33만7000곳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늘어난 지원 대상 수는 98만 명이다. 이 밖에 '일반 업종 중 경영 위기 신설' '복수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포함' '집합 제한 업종 중 매출액 증가자 제외' 등으로 7만 곳을 추가했다.

지원 유형은 5개로 분류했다. ▲'집합 금지(연장)' 실내 체육 시설·노래 연습장·유흥업소 11종 ▲'집합 금지(완화)' 학원·겨울 스포츠 시설 2종 ▲'집합 제한' 식당·카페·숙박업소·피시방 등 10종 ▲'일반(경영 위기)' 여행·공연업 등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등 ▲'일반(매출액 감소)' 10억원 이하다.

지원액은 집합 금지(연장) 500만원, 집합 금지(완화) 400만원, 집합 제한 300만원, 일반(경영 위기) 200만원, 일반(매출액 감소) 100만원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을 2곳 운영하는 경우 이 금액의 150%를, 3개는 180%를, 4개 이상은 200%를 받는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지원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1150만원이 된다"고 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새희망 자금 200만원, 버팀목 자금 300만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500만원이다.

기재부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대로 추경안이 3월 중순께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같은 달 말에는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방역 조처 대상이 됐던 소상공인은 전기료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2202억원을 들여 3개월 동안 집합 금지 업종은 50%를, 집합 제한 업종은 30%를 180만원 한도로 깎아준다. 지원액은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평균 28만8000원, 집합 제한은 17만3000원이 될 전망이다.

근로 취약 계층의 고용안정지원금으로는 6000억원이 편성됐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보험 미가입자 80만 명 중 기존 수령자 70만 명에게는 50만원을, 신규 수령자 10만 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에게는 70만원을,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지급 예정 시기는 5월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3월 중순에 사업을 공고하면 신청 접수, 소득 심사 등 과정에 1달 반~2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취약 계층에게는 별도의 생계 지원금을 준다.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 규모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사업자 미등록 노점상 4만 개소(추정치)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을 준다. 부모가 실직·폐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5개월 동안 250만원을 지급한다.

미등록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 기재부는 "이들은 제도권 밖에 있어 정부 피해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특히 영세 대면 업종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타 업종 못지않게 크고, 한계 빈곤층으로서의 어려움은 더 극심하다. 이들을 한계 근로 빈곤층으로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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