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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에 격분' 버스운전사 폭행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등록 2021.03.03 1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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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고려"

'만남 거부에 격분' 버스운전사 폭행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버스운전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 서귀포 시내를 달리던 버스에서 버스운전기사 B(58)씨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만남 제의를 거절하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 및 탑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제외한 도로상의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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