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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5·18 공로자회 설립 준비위원회 승인

등록 2021.03.03 2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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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부상자회는 준비위 구성 못해…공법단체 출범 진통 예상

보훈처, 5·18 공로자회 설립 준비위원회 승인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 온 5·18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중 일부 회원이 공익법인(공법) 단체 설립 준비위원회를 승인받았다.

국가보훈처는 3일 5·18 구속부상자회가 신청한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5·18 공로자회 설립 준비위원회는 15명으로 꾸려졌다. 임종수 전 5·18기념문화센터 소장이 준비 위원장을 맡았다. 5·18공로자회는 조만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출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5·18 공로자회는 당초 5·18 구속부상자회 내 구속자회에 소속돼 있었다. 공로자회원들은 1980년 5·18 당시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섰지만, 장해(부상) 등급을 받지 못하고 기타 등급으로 인정됐다.

5·18 유족회·부상자회도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유족회는 방계 회원 인정 문제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5·18 희생자와 행방불명자의 가족이 유족회원인데, 공법단체에서는 회원의 범위를 직계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형제·자매가 유족에서 제외돼 회원 70여 명이 자격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부상자회는 집행부·회원간 주도권 경쟁으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부상 등급(1∼14급)을 받은 피해자들이 모두 부상자회원으로 재편돼야 하는데, 회원들이 중복되거나 흩어져 있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18민주유공자 단체들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와 공포(1월 5일)에 따라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기존 3개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5·18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로 재편해야 한다. 보훈처 산하 공법단체가 되면, 단체 운영 자금·생활 조정 수당을 지원받고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다.

보훈처는 다음 달 중 3개의 5·18 공법단체를 공식 출범할 방침이지만, 대다수 유공자들이 설립 준비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보훈처 산하 기존 공법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무공수훈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등이다. 이중 일부 단체도 공법단체 지정 과정에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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