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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숨지게 한 계부·친모 "사망 당일날 때린적 없다" 부인

등록 2021.03.04 1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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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과수 1차 부검결과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친모와 계부에 의해 숨진 8살 여아가 살던 인천의 한 주택. 2021. 3. 3.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친모와 계부에 의해 숨진 8살 여아가 살던 인천의 한 주택. 2021. 3. 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부부가 사망 당일날 때린적이 없었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A(27)씨와 아내 B(28)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1차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1월부터 C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훈육목적으로 체벌한 사실은 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아내 B씨는 "C양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또 "딸이 숨진 당일에는 때린적이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오후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및 사후강직 상태의 C양을 발견,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C양의 몸에 멍자국을 확인하고 이유를 묻는 119구급대원에게 이들 부부는 "이날 새벽 2시께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언제부터 숨을 안 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C양과 그의 오빠 D(9)군은 각각 3학년과 4학년으로 인천 중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남매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에는 잦은 결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사건 당일 학교측에 "D군이 폐질환을 앓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다"며 등교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학교측은 지난해 잦은 결석을 한 남매를 걱정해 가정을 수차례 방문을 요청했지만, 이들 부부는 "남매가 집에 없다", "아이가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방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D군을 낳았으며 지난 2017년 7월 A씨와 재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양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결과가 나오면 A씨 부부에 대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전면 부인한 상태"라며 "이들 부부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D군에 대한 학대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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