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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줘' 전 여친에 음란·협박 문자 공무원 집유

등록 2021.03.07 05:00:00수정 2021.03.07 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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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줘' 전 여친에 음란·협박 문자 공무원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와 사진을 보내 협박한 3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성폭력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지난해 5월 1일까지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5차례 보내고, 연락하지 않으면 특정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5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몸을 찍은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를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들을 전송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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