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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문화축제委, 사단법인 될 수 있을까…서울시에 재신청

등록 2021.03.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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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량·정성평가 후 허가…일반적으로 20일 내 처리

"지난해는 요건 미충족해 반려…종합적 검토후 판단 예정"

[서울=뉴시스]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 성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19.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 성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19.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조직위원회가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다.

7일 서울시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축제조직위)에 따르면 퀴어축제조직위는 지난달 24일 사단법인 신청과 관련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당초 퀴어축제조직위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시는 기본적인 형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퀴어축제조직위에 서류, 정관 등 미비점 보완을 지시했다.

퀴어축제조직위는 지난달 6일 총회와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심의, 설립취지 채택, 임시의장 선출 등 미비점을 보완한 후 서울시에 다시 신청서류를 냈다.

퀴어축제조직위 관계자는 "사단법인 설립은 2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일"이라며 "시에서 주무부서 선정이 늦어져 지난해 말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가 지적한 미비점은 총회를 통해 정리했다"며 "이후 다시 서울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퀴어축제조직위는 매해 성소수자를 위한 복합·공개·문화행사인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는 조직이다. 퀴어축제조직위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퀴어문화축제를 민간 조직으로 추진해오다 2년여 전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사단법인 허가권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지게 된다.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인 서울시에 위임돼 서울시가 사단법인 허가권을 행사하게 된다.

서울시의 사단법인 허가 요건 중 정량적 기준은 '조직인원 90명 이상'이다. 정성평가 항목으로는 사단법인 정관, 설립목적,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재정여력 등이 있다.

서울시가 퀴어축제조직위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하면 퀴어축제조직위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도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모사업 또는 행사 개최 시 자격 조건으로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명시한다. 이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지정되면 민간단체일 때보다 안정적인 사업 참여와 행사 개최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기재부가 퀴어축제조직위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법인에 기부금을 낸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사단법인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20일 내에 처리된다. 다만 관련 서류 및 법률 검토가 진행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법인설립 신청이 있었지만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반려했다"며 "요건 보완 후 재차 들어온 신청에 대해서는 설립목적, 실현가능성, 법령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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