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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11일 재개…5개월만 진행

등록 2021.03.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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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거래·시세 조종·배임 등 혐의

법원 인사로 재판부 변경 후 처음

이재용 측 "통상적 경영활동" 부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첫 준비기일이 열린 지 5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다. 재판부 변경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법원 인사 및 사무분담을 통해 재판부가 변경된 후 처음으로 잡힌 재판이다. 앞서 이 재판부는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로 구성돼 있었으나,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구성이 바뀐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친 후 재판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첫 준비기일은 지난해 10월22일에 열렸다. 당초 올해 1월14일 2차 준비기일이 지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 권고 조치에 따라 추후 지정으로 변경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첫 준비기일에서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 이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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