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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적용된 모임금지…4단계 오후 6시부터는 2명만

등록 2021.03.05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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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땐 9인, 3단계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돼

[서울=뉴시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오후 3시10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공청회를 열고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사적 모임 금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정식 방역 수칙으로 포함된다. 전국 대유행 수준인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사진=뉴시스 DB) 2021.03.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오후 3시10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공청회를 열고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사적 모임 금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정식 방역 수칙으로 포함된다. 전국 대유행 수준인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사진=뉴시스 DB) 2021.03.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실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사적모임 금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정식 방역 수칙으로 포함된다.

전국 대유행 수준인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4단계땐 사실상 경제 활동이 끝난 퇴근 이후 가족 외 타인 간 접촉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공청회를 열고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추진 방향은 ▲단계 간소화 및 전환 기준 정비 ▲개인의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형평성을 고려한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개선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개인·시설의 방역 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 ▲공론과 숙의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특히 사적모임 금지는 개인의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다.

사적모임 금지는 3차 유행이 절정이던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5인 이상은 식당 등 시설 이용과 예약을 할 수 없다. 이 조치는 설 연휴에도 적용돼 가족이라도 직계가 아니면 5인 이상 모이지 않도록 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뉴욕은 10인, 싱가포르는 8인, 스위스와 덴마크는 5인 등 모임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 초안을 보면 거리두기 1~4단계 중 1단계에는 모임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방역수칙 준수만 권고된다.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도 자제해야 한다.

지역 유행 수준인 2단계부터는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돼 9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9인 이상 단체여행과 여행·장거리 이동 자제가 권고된다.

2단계부터는 실내 동호회 활동 금지와 술을 동반한 식사, 만남 자제도 권고된다.

외출의 경우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 실외 시설 이용을 권장한다. 행사나 집회는 100인 이상이면 허용되지 않는다.

권역 유행 수준인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돼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현재 적용 중인 사적 모임 금지 내용과 같다. 5인 이상 단체여행과 여행·장거리 이동 자제가 권고된다.

3단계에서는 실외를 포함한 모든 동호회 활동이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오후 9시 이후 외출 자제 등이 권고된다.

운동의 경우 단체 뿐 아니라 개인 차원의 실내 운동도 자제해야 하며 개인 야외 운동만 권장된다. 행사나 집회는 50인 이상이면 허용되지 않는다.

대유행 수준인 4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단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임을 할 수 있다.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출장 외에 사적 여행과 장거리 이동은 자제해야 한다.

4단게에서는 가족, 직장 동료 외 만남은 자제해야 하며 출퇴근 등 외출 자제도 권장된다.

운동의 경우 실내·외를 포함해 외출이 필요한 운동은 권장되지 않는다. 행사는 금지되고 집회도 1인 시위만 허용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단계 100인, 5단계 50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4단계때는 직계 가족은 참여할 수 있다.

중수본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편 최종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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