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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뒤 전동킥보드 한 대에 3명 탑승…벌금 150만원

등록 2021.03.0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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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서 셋이 킥보드 하나로 이동

단속 걸리자 도주했다가 허위진술까지

법원 "범인도피 진술로 수사에 혼선 줘"

술마신뒤 전동킥보드 한 대에 3명 탑승…벌금 150만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세 명이 하나의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뒤 자신만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9일 오후 11시58분께 직장 동료 A씨, B씨 등과 함께 회식하며 술을 마신 후 A씨가 빌린 전동킥보드를 세 명이서 함께 타고 이동하다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주했다가 이를 다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는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게 자신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강 부장판사는 "정씨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했고, 단속 경찰관에게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한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종래 별도 규율 규정이 없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 처벌하다 지난해 6월 법률이 개정됐는데 이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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