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LG엔솔 "SK이노, 영업비밀 침해로 최소 5조3000억원 아꼈다"

등록 2021.03.05 14:19:02수정 2021.03.05 14:22: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LG에너지솔루션 CI. 2020.12.01.

[서울=뉴시스]LG에너지솔루션 CI. 2020.12.01.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은 5일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영업비밀 침해로 최소 5조3000억원을 아꼈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상세 판결문이 공개된 이날 오후 진행된 콘퍼런스콜에서 "지난 10여년 간 R&D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과 투자 금액이 5조3000억원에 달하고 시설 투자까지 하면 약 2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훔쳐 R&D 관련해서만 최소 5조3000억원을 절감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ITC 판결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모든 재료의 원천과 가격 등을 망라한 리스트인 BOM이나 모든 공정의 작업 표준을 기재한 내용 등이 침해됐다는 것은 전 영역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을 향해 "미국 정부기관인 ITC가 2년간 조사하고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내린 결정"이라며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 판결문에 명백히 드러나 있고 경쟁사의 기술탈취 행위가 너무 악의적이라 제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의 기술을 빼가서 성장하는 일이 없어야 기업이 투자와 개발을 할 것 아니냐, 대놓고 기술을 훔치고도 뻔뻔하게 미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 망신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인터넷 댓글을 빌려 강도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앞서 공개된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1월22일 서면을 통해 선택 제출한 11개 카테고리 내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11개 카테고리는 ▲전체 공정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 ▲양극 포일 ▲전해질 ▲SOC 추정 ▲드림 코스트 등이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법적 구제책의 지속기간은 신청인이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해당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때 걸렸을 기간으로 한다'는 관행에 따라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및 관련 제품 10년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