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날의 칼' 광주상의 특별회비 납부…'해악 vs 순기능' 논란

등록 2021.03.07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역대급' 특별회비 납부액만 22억원…표로는 2200표

"회장 선출권 쥔 의원선거 표수, 회비액수에 따라 널뛰기 해악"

"회비 납부율 20%대…추가회비는 상의 재정 건전성에 큰 도움"

2017년 '추가회비·특별회비 선거권수' 정관 개정 후 부작용 발생

[광주=뉴시스] = 사진은 1936년 설립된 광주·전남 지역 유일의 종합경제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 사진은 1936년 설립된 광주·전남 지역 유일의 종합경제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출권과 직결된 특별회비 납부 방식을 놓고 "우려했던 '돈 잔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음성적인 뒷거래를 차단하고 상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임기 3년의 제24대 광주상의 회장 선거에는 정창선(중흥그룹 회장) 현 회장과 직전 선거에서 출마를 접은 양진석 호원테크 회장의 격돌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돈 선거' 부작용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7일 광주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상의 특별회비 납부 방식과 관련된 '해악 vs. 이익' 논란은 광주상의 회장 선출권을 쥔 '의원·특별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다.

광주상의는 오는 11일 365개 회원사가 투표권 행사를 통해 의원 80명과 특별의원 12명을 선출한다. 이날 선출된 의원과 특별의원은 다시 18일 열릴 임시의원총회에서 제24대 회장을 뽑는다.

문제는 총회에서 회장 선출 투표권을 행사할 의원을 뽑는 회원사에 특별회비 납부액에 따라 차등으로 '최대 50표'까지 부여하는 투표권 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6시 마감한 제24대 의원·특별의원 선거 관련 회비납부 결과, 특별회비는 22억원이 걷힌 반면 일반회비는 3억원 납부에 그쳤다.

100만원 당 1표를 더 주는 '특별회비'는 지난 23대 선거 때보다 7배나 더 많이 걷혔고 표로 환산하면 2200표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특정 (회장)출마예정자 측에서 우호적인 회원사를 앞세워 표를 확보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잡음…2017년 11월 선거권수 연계한 추가회비·특별회비 정관 개정이 발단

광주상의는 제22대 김상열 회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7년 11월20일 추가회비와 특별회비 납부액에 따라 1개 회원사 당 최대 50표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의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을 개정했다.

각 지방 권역별 상의는 정관을 대한상공회의소 표준 정관을 준용해서 제정·사용 중이다. 지방상의 별로 특별회비 납부 조항이 있지만 자세한 운영 규정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 광주상의는 선거권을 확보할 수 없는 영세 중소 임의가입 회원사들에게도 상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연간 20% 대에 머무는 저조한 회비 납부율 때문에 고갈되는 상의 재정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비 납부 방식이 변경됐지만 정관 개정 이듬해인 지난 2018년 23대 회장선거 직전까지는 '돈 선거' 논란과 같은 특별한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다.

당시 23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의원 사전투표에서 1위를 한 양진석 호원테크 회장이 출마를 접고 양보해 정창선 현 회장을 추대하면서 선거가 일단락 됐기 때문이다.

◇'추가·특별회비=선거권수 연동' 제정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반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추가·특별회비' 납부와 연동되는 선거권수 확대 취지는 훌륭하지만 지난 5년 간 틈틈이 회비를 납부한 회원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여기에 제24대 회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투표권 수와 연동되는 특별회비 납부액이 폭증하면서 관련 규정이 쓰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돈 선거로 가는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줬다'고 질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나마 상시 회비 대납 시비와 같은 음성적인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상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옹호하고 있다.

특별회비 제도 운영을 찬성하는 측 관계자는 "특별회비 납부를 통한 선거권수 확대 규정이 없었던 지난 2006년 19대 회장 선거를 앞둔 당시 회비 대납을 통해 동네 슈퍼마켓과 철물점까지 회원으로 임의 가입을 시켜 말썽이 크게 일어 난 적이 있다"며 "특별회비 납부 규정 신설 이후 이러한 문제는 찾아 볼 수 없다"고 옹호했다.

반면 비판적 시각의 한 회원사 관계자는 "과거 음성적인 회비 대납이나 합법을 가장한 특별회비 대납이나 '도진개진' 아니냐"고 꼬집었다.      

◇타 지역 상의, 추가·특별회비 어떻게 걷고 선거권 수는 얼마 만큼 확대?

광주상의와 비교되는 부산상의도 의원 선거 시 표수(선거권수)와 연동하는 특별회비 납부규정이 있지만 광주상의처럼 표(선거권수)를 과하게 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의도 선거권과 관련해 걷는 추가·특별회비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경제규모가 광주보다 2~3배 큰 부산상의는 선거 직전 2개 반기의 회비 납부액에 따라 의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회원 1인이 가지는 선거권은 30개(표)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광주상의처럼 회원사 한 곳당 최대 50표를 부여할 경우 손쉽게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작용 제공의 단초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광주상의가 영세 임의회원들의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해 '의원·특별의원 선거규정'을 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1개 회원사당 최대 50표까지 부여하는 특별회비 납부 규정을 부산상의처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