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탄 설치했다" 허위신고…40대 남성 긴급체포
공중전화로 112에 두 차례 허위신고
경찰, 지문 감식·CCTV 영상 통해 추적
공중전화 인근 발견…저항에 긴급체포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A(4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23분과 4시27분 두 차례에 걸쳐 공중전화로 "청와대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사용한 공중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출동해 지문 감식을 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과정을 거쳐 A씨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공중전화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미는 등 저항하자 그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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