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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앞두고…우리은행, 전직원 비대면 연수

등록 2021.03.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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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내 지식정보 플랫폼 '위튜브' 활용

영업본부·VG별 화상 연수, 교육 진행

'금소법 시행' 앞두고…우리은행, 전직원 비대면 연수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우리은행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비대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차원이다.

우리은행은 행내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위튜브(WeTube)를 활용해 금소법 주요 내용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콘텐츠 등록 후 일주일간 9000여명의 직원이 시청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전 영업본부와 직할 같이그룹(VG)별 화상 연수로 금소법 시행에 따른 영업현장 변화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또 전직원 대상 사이버 연수를 실시해 금소법 주요 내용과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에 앞서 언택트 시대에 맞춘 다양한 비대면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품별 판매프로세스를 새롭게 마련하고 영업현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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