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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영장 기각(1보)

등록 2021.03.06 0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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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3.05.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적인 조처를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를 한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사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오전 영장 심사에 앞서 차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제기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갔다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결과 초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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