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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방역 집중…불법체류 의무면제 적극 홍보

등록 2021.03.07 1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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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외국인사업장 중 기숙사 보유 1만1918개소 검사

고위험사업장 1646개소 검체 채취…공용공간 집중 점검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SNS, 대중교통에 홍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받기위해 온 외국인과 검사를 진행 상담을 하고 있다. 2021.02.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받기위해 온 외국인과 검사를 진행 상담을 하고 있다.  2021.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방역 점검 및 환경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국 5인 이상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중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 1만1918개소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다. 전수검사는 이달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외국인 고용 사업장 중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북부지역 등은 법무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점검 첫 주간에 점검 대상의 40%를 점검해 방역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의 점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지원하고, 점검결과 방역 취약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선제검사(PCR)와 연계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주에게는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를 강력히 지도한다.

특히 방역당국은 10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고위험 사업장 1646개소에 대해서는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최정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장 전직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공용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2시간 간격으로 환기, 식당 내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기숙사 외부인 출입제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역당국은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이 출입국 관리 당국에 불법체류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오고 있다. 다만 여전히 단속·출국조치 등이 있을 것으로 걱정해 검사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검사 독려와 함께 단속·출국조치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문구와, 안내주체(법무부)가 명시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버스·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할 것"이라며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면제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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