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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원, 신도시 땅투기 의혹…"민주당 탈당"

등록 2021.03.08 1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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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예정지에 땅 사 건물 신축

시의회, 윤리특위 열어 징계하기로

의회서 도시개발 관련 위원장 맡아

A 의원의 자녀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건축한 건물 전경.

A의원의 자녀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지은 건물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최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 투기 의혹을 받는 A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박춘호(더불어민주당) 시흥시의회 의장은 8일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시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시의회는 여야 합의로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회기 내에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이어 "민주당 소속이던 A 의원은 지난 4일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다음날인 5일 도당에서 수리됐다"고 덧붙였다. 또 A 의원과 함께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A 의원의 행보에 대해 사과했다.

A 의원은 현재 도시개발 관련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예정지 발표 이전인 지난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시흥시 과림동 임야 129㎡를 취득하고 다음 해인 2019년 4월 73.1㎡의 2층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의원의 자녀는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후 건축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다시 토지 구매가 보다 9200만 원이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았다.

이와 함께 A 의원은 시민들의 의원직 사퇴 요구 속에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사준모)은 최근 A 의원과 그의 딸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A 시의원이 딸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흥시민 모임인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의행단)은 성명을 통해 “시민 눈에는 A 의원이 신도시 선정을 예상한 땅 투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부를 위해 일하는 시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비리나 부패의 유혹과 손잡을 수 있다"라며 “A 의원 측의 땅을 건축용지와 도로로 분할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3기 신도시 관련 정보를 얻어 토지를 사전 매입한 것이 아니라, 노후에 살기 위해 산 토지일 뿐이다“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의원은 가 선거구인 대야·신천·은행·과림동이 지역구이며, 재선 의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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