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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받아보자…조기 신청 요건은?

등록 2021.03.08 1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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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일괄 환급, 개별 환급은 31일

10일가량 조기 지급…코로나 세정 지원

부도·폐업·체불사 직원, 직접 신청 가능

[Q&A]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받아보자…조기 신청 요건은?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8일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열흘가량 앞당겨 환급한다고 밝혔다.

기업(원천 징수 의무자) 대상 '일괄 환급' 일정은 기존 오는 31일에서 19일로, 부도·폐업·임금 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등을 납세자 대상 '개별 환급' 일정은 4월10일에서 이달 10일로 각각 빨라진다.

기업은 10일까지 '원천세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납세자는 25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질문이 빈번한 사항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기업이 세무서에 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 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 서류 포함)를 내야 한다. 지난 2월 급여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에 관한 원천 징수 세액을 10일까지 금융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면 된다.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표기하고,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조정명세서'를 내면 된다. 이때 의료비·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명세서도 함께 내야 한다."

-조기 환급금을 받기 위한 계좌 신청 방법은.

"총 환급 세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계좌 개설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적힌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총환급 세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하단에 적힌 계좌로 지급된다.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된다."

-근로자는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

"소속 기업의 자금 사정에 따라 다르다. 기업 보유 자금으로 미리 줄 수도 있고,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은 뒤 지급할 수도 있다."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기업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최하단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보면 된다. 이 난이 플러스(+)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고, 마이너스(-)이면 돌려받는다."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My 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경로로 들어가면 된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나 경정 청구를 통해 할 수 있다.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분의 경우 5월 중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 신고를 하며 반영하면 된다. 2019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은 5년 이내 분에 한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일괄 환급 대상 기업·개별 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되나.

"일괄 환급 대상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10일까지 제출하고,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으면 된다. 개별 환급 대상자는 부도·폐업·임금 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중 25일까지 '원천세신고서'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직접 조기 환급 신청한 자다."

-조기 환급을 신청해도 못 받을 수 있나.

"▲기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 ▲기납부 세액보다 환급을 더 많이 신청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환급 신청 적정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등에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부도·폐업·임금 체불 기업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부도·폐업 기업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임금 체불 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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