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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원순·오거돈 피해자 지원법 발의…"與 앞장서라"

등록 2021.03.08 16:40:06수정 2021.03.08 1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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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기준에 성희롱·성폭력 원인 질병 포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보호를 골자로 하는 일명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이 8일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경우 피해 충격과 심리적 부담감이 커 의료적 치료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해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사회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해진 연가와 병가 일수가 넘어가면 급여 제한을 받는 휴직 외에는 대안이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공무상 요양승인제도'를 이용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급여 제한 없이 최장 3년간 휴직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충분한 의료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언제나 피해자 편에 설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작은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진실로 여성 인권을 보호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철회하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웅, 양금희, 최승재, 정경희, 조명희, 전주혜 의원 등 38명과 국민의당 권은희, 최연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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