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정순, 검사 고소사건 공수처 이첩…"녹취록 수사 미반영" 주장

등록 2021.03.08 20:49: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 의원 측 "검사가 직무유기" 경찰 고소

캠프 관계자 녹취록에 '윤갑근' 이름 등장

윤갑근 "저질공작 멈추라" 법적대응 예고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 직전에 처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11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31.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 직전에 처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11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3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 측의 '수사 검사 고소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주지검 A검사에 대한 고소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8일 밝혔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른 조치다.

충북 경찰은 지난달 16일 정 의원 변호인으로부터 청주지검 A검사에 대한 고소장(직무유기 혐의)을 접수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정 의원 측은 고소장에서 "A검사가 윤갑근 상대 후보와 모종의 거래를 하려는 내부 고발자(정 의원의 회계책임자)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뒤에도 이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현재 국외훈련 중이다.

정 의원 측은 지난해 9월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이해유도, 당선무효유도)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 측은 자신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계책임자 등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통화 녹취록을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검사 고소사건의 핵심이다.

정 의원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공개한 회계책임자 B씨와 비공식 선거사무원 C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는 "정정순 의원이 떨어져나가면 보궐선거에서 윤갑근이 나올 것", "윤갑근씨가 상당지역위원장으로 내정돼 힘이 있다", "윤갑근씨와 보궐선거와 관련해 거래를 하자", "몇 억은 아니고 몇 천(만원)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C씨의 발언이 담겼다.

B씨는 둘 간의 대화에서 "자수해서 벌금 300(만원)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 거죠"라고 했다.B씨와 윤갑근 측과의 직접 접촉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email protected]


정 의원 측은 이 외에도 지난 1월 청주지검 수사관 D씨를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회계책임자 B씨의 추가 자수서를 검찰 이메일로 수신한 뒤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 측이 법정에서 제기한 검찰의 고발장 대리작성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자수서를 작성·제출하며 고발 의사를 밝힌 고발인들에게 고발장 '표지 양식' 서류만 제공했을 뿐 모든 내용은 고발인들이 자필 기재했다"며 "(고발장 대리작성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도 "정 의원의 선거캠프 내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적이 없다"며 "명백히 불법선거를 자행하고도 그 책임을 모면하려 상대방을 음해하는 저질 공작"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같은 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B씨는 지난해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겪은 뒤 같은 해 6월 홍보위원장과 함께 정 의원을 고발했다.

지난해 11월3일 구속된 정 의원은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다음 재판은 3월17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때부터 이진용 부장판사(42·사법연수원 35기)가 이끄는 새 재판부가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 재판을 이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